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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절차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는 보통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1.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의 정보, 사업주의 정보 그리고 체불임금 금액등이 작성되어 있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사업주가 발급해 주기도 하지만 체불임금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얼굴 붉히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발급해 주니 이렇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평상시 발급주체
임금체불 근로자의 사업주

● 진정.고소후 발급주체
사업주, 담당 근로감독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이메일

2.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했을 때 나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발급하여 줍니다. 그리고 직접 노동부에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용도

3. 확인서 사용 용도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용도에 따라 민사소송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 발급해주는 용도는 민사소송 제기용으로 발급해 줍니다.

●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보통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최저 3백30만 원부터입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변호사를 비용 없이 민사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전화로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하시면 공인변호사의 도움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 판결을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엔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용도로 다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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