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대출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못한 분들은 이 글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악덕 사업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아직 못 받고 계시는 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낮은 이자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을 받으셔서 생활 안정 자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준비서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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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