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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밀양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걱정하고 계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 2025년 상반기 밀양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방법 및 모집인원
1) 접수기간: 2024. 12. 9.(월) ~ 2024. 12. 16.(월)
2) 접수방법: 밀양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3) 모집인원: 68명 (청년 16, 일반 52)
2. 자격요건
1)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밀양시민
2) 신청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시민
3. 급여수준 및 사업기간
1) 사업기간: 2024. 1. 13.(월) ~ 6. 30.(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급여수준: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근로시간 차등 적용 (주 15시간 ~ 주 40시간)
주·연차수당 적용, 4대보험 가입, 소정의 교통(간식)비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류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작성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여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며 작성하시길 추천합니다.
1) 신분증 지참
2)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제출
5. 유의사항
본 사업은 저소득층·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안정시키고,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밀양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 재산 수준이 낮고 실직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부과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제한 안내
※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