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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 만18세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내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해당되는 어린이, 청소년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 신청가능!)
1.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준비물
신청방법(본인 가입시)
신청방법(대리인 가입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분기별로 1번씩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이전 분기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꼭 매 분기별로 지원 바랍니다.) - 24년 4분기 가입 시 10~12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됩니다.
가입 이전 분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 24. 12. 10. 가입 시 24. 10. 1 ~ 12. 31 기간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
준비물
- 경기도 거주지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 청소년의 선·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받은 전용카드는 교통카드로 등록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ex.)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카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카드, 기후동행카드 등 -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대리인 인증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가능
2. 교통비 지급 방법
- 1분기 신청 (1월~3월) : 4월중 지급
- 2분기 신청 (4월~6월) : 7월중 지급
- 3분기 신청 (7월~9월) : 10월중 지급
- 4분기 신청 (10월~12월) : 이듬해 1월중 지급
3.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비 지원 범위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해당되며 요금이 조금 비싼 신분당선이나 GTX 를 포함한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단, 공유자전거는 '똑타' 앱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5. 제외 대상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을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사업 수혜자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불가!)
※ 중복 지원 불가 사업
① 화성시 무상교통지원 사업
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③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④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통학교통비지원
⑤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⑥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⑦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통학비지원
⑧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관련문의 : 교통비 지원 상담 콜센터( ☎ 1577-8459) 또는 카카오챗봇채널(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