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대출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못한 분들은 이 글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악덕 사업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아직 못 받고 계시는 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낮은 이자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을 받으셔서 생활 안정 자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준비서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
목차 임금체불로 고생하는 근로자님! 혹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없이 간이대지급금 신청과 민사소송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다시 뒤돌아가서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하시고 진행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민사소송 제기정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민사소송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물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민사소송 안전장치 그 안정장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와 형사고소를 통해 결과가 난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목차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는 보통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란?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의 정보, 사업주의 정보 그리고 체불임금 금액등이 작성되어 있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사업주가 발급해 주기도 하지만 체불임금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얼굴 붉히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발급해 주니 이렇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평상시 발급주체 임금체불 근로자의 사업주 ● 진정.고소후 발급주체 사업주, 담당 근로감독관 2.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