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임금체불로 고생하는 근로자님! 혹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없이 간이대지급금 신청과 민사소송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다시 뒤돌아가서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하시고 진행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민사소송 제기 정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민사소송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물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민사소송 안전장치 그 안정장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와 형사고소를 통해 결과가 난 법원 판결 내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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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5:38